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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후 이사시 전입신고 꼭 하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by 미치랩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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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톡일보 

전세, 월세 이사 시 꼭 필요한, 전입신고!

 

학교나 직장때문에 많은 분들이 2년 혹은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매매, 전세, 월세 계약 후 이사 시 꼭 필요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로 구매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닌...오피스텔/원룸에 월셰나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아래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터넷/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 검색 후 사이트로 이동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보통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2.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사이트 한 가운데 잇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로딩됩니다.

 

3. 신청서비스란에 있는 메뉴 중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체크해주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4. 1단계 신청인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핸드폰 번호)

- 전입 사유 :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직장', '거주 혹은 결혼', '교육'등 선택

[다음단계] 클릭해주세요.

2단계로 이사 전 살던곳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줍니다.

 

보통 시와 시/구/군까지 선택후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이후에, 세대 내에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아빠, 엄마, 본인, 동생} 거주 중에 직장이나 학교 등의 사유로 자취하게 되어 본인만 나가는 경우 본인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페이지 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본인이 세대를 구성하여 나가는 경우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자취하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완료처리가 되고, 

두번째 경우에는 신청하는 주소지의 세대주(부모님)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연락 후 완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준비물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본인이 세대주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계약서원본을 사진찍어서 파일로 첨부하면 간단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증

보통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당일 접수가 가능하기에 평일에 이사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사 날짜 즉, 전입날짜가 주말(토/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24 사이트는 주말에도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날짜와 전입일이 차이가 있는데요,

즉 내가 신청한 요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그 다음주 월요일부로 전입신고 완료 처리가 등록되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주말에도 전입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반드시 이사 당일에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집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날 수 있고 이는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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