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톡일보
전세, 월세 이사 시 꼭 필요한 확정일자 받기!
전세,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 갈 경우, 이사 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에게 맡겨 놓은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보증금에 대한 법적효력을 꼼꼼하게 챙겨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 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개인 채무가 문제가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나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효력을 갖는 방법이 바로 확정일자 받기 입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구글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접속하세요.
인터넷등기소는 말그대로, 기존 등기소에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하기 클릭
확정일자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잠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전세),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다음은, 아래 신청서 작성 미 제출 탭에서 "신규" 클릭
3. 기본정보 입력하기
다음은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관련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차례입니다.
계약한 집의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아래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는 하단의 "부동산 검색"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뒤, "저장 후 다음" 클릭
4. 계약 정보 및 임대/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다음은 확정일자 신청 관련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에 정보를 입력/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관련 정보는 계약시 부동산에서 함께 작성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입력" 클릭
5. 확정일자 신청 후 결제하기
위 절차들을 따라서 모든 정보들을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내 로그인 정보로 확정일자 신청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결제하지 않은 신청건은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핸드폰 혹은 카드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건 관련 비용을 결제하셔야 정상 접수가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이용시간
1)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2) 다만, 확정일자가 실제 부여되는 날짜/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 처리됩니다.
3) 따라서, 업무시간 이후인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 신청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건은 다음 업무일(평일 오전9시 ~ 오후6시)에 부여됩니다.
4)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한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건은 접수된 건이 많은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필수적으로 당일 부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보다는 직접 부여기관에 오프라인 방문으로 처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해당 집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날 수 있고 이는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보증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정일자 발급 받아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입신고 신청방법도 필독하셔서, 전세 월세 이사시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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