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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 골프장, 회사, 식당은?

by 미치랩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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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 골프장 / 교회 / 식당 / 회사는?

ⓒ 노컷뉴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경,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란? 시행일?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공간에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을 갖은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상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 동일 장소 : 실내, 실외 모든 장소

※ 동일 목적 :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 5인 이상 부터

※ 예외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Case 1. 연말연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찬치, 환갑 등의 모임 및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은 금지됨.

 

Case 2.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 단계인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시행일과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12월 23일 수요일 00시 부터 2021년 1월 3일 월요일 24시까지입니다. 약 2주간의 기간동안 시행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동안 골프장은 어떻게?

- 기존 2.5단계에서는 야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야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골프장은 정상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골프장 역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않지만, 방영의 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므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즉, 캐디를 포함한 모임의 인원이 5명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골프모인은 4인 1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케디를 포함하면 집합금지 제한 인원인 5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갑작스런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골프장 업계에선 구체적인 지침 확인이 어려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흔한 사례로, 당장 이번 주말에 라운딩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느 한명에게 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누구 한명이 빠지지 않는 이상 아예 라운딩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골프장 관계업계에서는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실외 및 거리두기의 이점 때문에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추운 날씨에 고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업계에 더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예외사항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체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선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전, 박물관, 전시회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해도 현재의 방문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류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하여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행정명령 위반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을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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